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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교육사3급 양성과정

사업목적

환경교육사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구 환경교육진흥법), ‘22.1.6. 전부개정)」 제16조에 근거하여 양질의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, 환경교육의 질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,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함.

세부추진내용

모집대상
  • 누구나 (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관련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)
  • 거주 지역 제한 요건 없음
교육일정
  • 교육과정 : 환경교육사 3급 정규양성과정
  • 교 육 비 : 900,000원 (1시간당 10,000원 기준 x 90시간)
  • 모집인원 : 40명 이내
  • 교육일정 : 매년 공지사항 참조
자격취소
  • 환경교육사는 아래의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본과 실무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에 통과한 후, 자격 제한사항 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,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자격 취득 절차 자격 관련 세부기준
자격 관련 세부기준
내용 학력인정분야 경력인정분야
자격기준
  • 석사·박사: 환경교육 관련 학위
  • 학사: 환경 관련 학사학위 및 유사전공 과목
    ※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
  • 환경교육 관련 업무
    (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·단체 등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또는 환경교육)
인정범위
  • 석사·박사: 환경교육 관련 논문 주제
  • 학사: 환경교육과, 환경(공)학과, 생태환경학과, 환경·생명공학과, 산림환경학과, 지구과학과, 생명과학과, 농업 조경 등 유사 학문 관련 전공자
    ※전문학사 제외
  • 종사기간 산정 기준: 연간 80시간(3년의 경우 240시간 누계 적용)
인정주체
  • 양성기관
  • 공공교육기관: 유치원, 초·중등학교, 대학교, 자연환경연수원, 유역(지방)환경청, 국립공원관리공단, 국립생태원,국립생물자원관,한국환경보전원,지자체 및 교육청 등
  • 사회환경교육기관·단체: 설립근거법(조례)이나 정관(또는 회칙 등 이에 준하는 규정)또는 조직업무표 등에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교육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된 기관·단체
    ※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제외 가능
증빙자료
  • 학위증명서
  • 공공교육기관: 기관명의의 직인이 포함된 경력확인서 제출
    ※경력확인서는 서식1(종사기간 명시)을 준용하되 기관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
  • 사회환경교육기관·단체: 정관, 법인 등 등기부 등본(또는 법인 설립허가증,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)
교육과정
교육과정
구 분 교육내용 시 간
과정 과목명 이론 실습
3.
3급 과정
(144시간 이상)
144 93 51
기본
(54시간 이상)
환경과 철학 6 6 -
환경교육론 철학 12 12 -
환경생태학 12 12 -
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15 15 -
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9 9 -
실무
(90시간 이상)
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18 6 12
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4 6 18
지역환경문제 탐구 12 3 9
환경교육과 의사소통 12 3 9
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6 3 3
선택교과 18 18 -
평가방법 및 이수기준
평가방법 및 이수기준
구분 평가방법 이수기준
1. 필기평가 정량 평가 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
2. 실기평가
(수행평가)
정성평가
(과목별 수행평가, 체크리스트 평가,
포트폴리오 평가 등)
※3급 정규양성과정 : 강의시연
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
※ (출석률) 각 과정별 정해진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80%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(단, 필수과목 80%이상 출석) 단,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00% 출석해야 함
  1. 환경교육사 자격을 위한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(수행평가)로 구분함
  2. 필기 또는 실기평가에 불합격한 교육생들은 양성과정을 다시 수강하지는 않아도 되며, 양성과정 수료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 응시기회를 갖을 수 있음
  3. 재평가는 신청자가 양성과정을 수강했던 양성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나, 해당 양성기관이 지정만료, 폐업했을 경우나 신청자가 거주 지역을 옮겼을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양성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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